FSD/Robotaxi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서 FSD 켠 채 졸음운전 테슬라 적발 — 수면 운전 처벌할 법이 없다

2026년 9월 21일 · 원본 Daily Mail ✓ 2개 매체 교차확인 ▼ 약세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가 지난 9월2일 솔라노카운티 I-80에서 시속 약 97km(60mph)로 달리던 테슬라를 세웠는데, 선글라스를 쓴 운전자는 잠들어 있었고 FSD가 작동 중이었다 — 캘리포니아엔 '운전 중 수면' 자체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안전속도 위반'으로만 처리됐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순찰차가 해당 차량을 뒤따르던 중 운전자가 좌석에 늘어진 채 움직임이 없는 것을 발견해 정차시켰다. 차량은 FSD가 활성화된 상태로 차선을 유지하며 주행 중이었다.

CHP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명을 내고 "테슬라 FSD 같은 기능은 레벨2 운전자보조 도구일 뿐 — 법적으로 운전을 보조하지, 대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캘리포니아 교통법에는 '운전 중 수면'을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경찰은 결국 '안전속도 위반'으로만 딱지를 뗐다.

이번 건은 지난 9월10일 미 하원의원이 '수면 운전' 영상 43건을 근거로 교통부(DOT)에 해명을 요구한 사안과는 별개의 새로운 사례로, FSD 오남용을 둘러싼 감독 공백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테슬라는 FSD 약관에서 운전자가 항상 핸들을 잡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 같은 육안 목격 사례가 반복되면서 규제당국의 감시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교차확인 · Daily Mail · Hanford Senti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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