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프리몬트 공장 인종차별 소송 본재판 시작 — 캘리포니아 민권국 제소
캘리포니아주 민권국(CRD)이 2022년 제기한 프리몬트 공장 인종차별 소송이 9월21일 오클랜드 주법원에서 본재판에 들어갔다 — 캘리포니아주법은 손해배상 상한이 없어, 패소 시 거액 배상 위험에 노출된다.
이번 재판은 캘리포니아주 민권국이 2022년 제기한 소송으로, 프리몬트 조립공장에서 흑인 근로자들이 인종비하 발언과 낙서 등 지속적 괴롭힘에 노출됐는데도 테슬라가 이를 막거나 멈추지 않았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흑인 근로자들에게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승진 기회를 박탈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민권국 측은 프리몬트 공장이 사실상 인종별로 분리 운영돼, 흑인 근로자들이 저임금·기피 업무에 집중 배치됐다고 주장한다. 재판은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 피터 보르콘 판사 주재로 오클랜드에서 열리며, 10월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테슬라는 이미 지난 7월 일부 개별 근로자들과 합의로 소송을 일부 종결한 바 있으나, 프리몬트 공장 근로자 수백 명 규모의 별도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다. 美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도 별도의 인종 괴롭힘 소송을 제기했고, 개별 근로자들의 유사 소송도 수십 건에 달한다.
연방법과 달리 캘리포니아주 차별금지법은 법원이 부과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에 상한이 없어, 이번 재판에서 패소하면 테슬라가 수백만 달러 이상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이 투자자 관점에서 주목할 리스크다.
번역·요약은 Tesla Briefing 편집부가 한국어로 정리한 것이며, 원문의 모든 뉘앙스를 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 결정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