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D/Robotaxi

서울 법원, 테슬라 FSD 환불 소송 차주 측 청구 기각 — 로이터·블룸버그 보도

2026년 10월 29일 · 원본 Reuters ✓ 3개 매체 교차확인 ▲ 강세

서울 법원이 FSD 기능 지연을 이유로 한 테슬라 차주들의 환불 소송을 기각했다 — 테슬라 코리아가 "도입 시점을 약속한 적 없다"며 다퉈온 건으로, 다른 국가의 FSD 광고·환불 소송에도 참고가 될 첫 본안 판단이다.

로이터는 서울 법원이 'Full Self-Driving' 기술의 환불을 요구한 테슬라 차주들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보도했고, 블룸버그도 "테슬라, FSD 기능 지연 관련 한국 소송에서 승소"라고 전했다. MT뉴스와이어(마켓스크리너)도 같은 내용을 전했다. 다만 판결 이유와 구체적 금액은 원문 접근이 제한돼 확인되지 않았다.

이 소송은 앞서 한국 언론이 전한 바에 따르면 차주 98명이 2024년 12월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FSD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한 건이다. 올해 3월 변론에서 테슬라 측은 FSD 도입 시점을 약속한 적이 없고 지연은 정부 규제 때문이라는 취지로 책임을 부인했고, 차주 측은 상품 본질에 대한 기망이라고 맞섰다.

한국에서는 같은 주(10/27)에도 서울경찰청이 FSD 불법 해제 장치를 쓴 운전자 80명을 입건하는 등 FSD를 둘러싼 법적 이슈가 이어지고 있다.

교차확인 · Reuters · Bloomberg · MT Newswires

번역·요약은 Tesla Briefing 편집부가 한국어로 정리한 것이며, 원문의 모든 뉘앙스를 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 결정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