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로보택시 법안, 라이다 의무화로 테슬라 카메라온리 방식 배제 우려
뉴저지주 상원 법안 S1677이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에 카메라 외 라이다·레이더 등 2종 이상 추가 센서를 의무화하고 주내 5만 마일 유인감독 시험을 요구 — 통과 시 카메라만 쓰는 테슬라의 FSD·로보택시 방식이 뉴저지에서 사실상 막힐 수 있어, 주별 확장 전략에 새 규제 리스크로 부상.
뉴저지주 의회에 계류 중인 로보택시 법안 S1677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은 올해 1월 13일 발의돼 5월 11일 상원 예산세출위원회에 회부됐으며, 더버지(The Verge) 보도에 따르면 올해 안에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법안의 핵심은 완전 무인(운전자 없음)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업체에게 카메라뿐 아니라 라이다·레이더 등 서로 다른 방식의 센서를 최소 2종 이상 추가로 탑재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다. 아울러 상업 서비스 개시 전 주 내에서 5만 마일(약 8만km) 규모의 유인감독 시험을 거치도록 명시했다.
이는 카메라만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테슬라의 'Vision-only' FSD·로보택시 전략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일론 머스크는 그동안 라이다·레이더가 불필요하고 비용만 높인다며 카메라·AI 조합을 고수해왔는데,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하드웨어를 바꾸지 않는 한 뉴저지에서 사실상 로보택시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된다.
테슬라 측은 뉴저지 차주들에게 법안 반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며 대응에 나섰다(테슬라라티 보도). 법안 찬성 측은 "테슬라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결과적으로 카메라온리 방식을 사실상 배제하는 효과를 낸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저지가 이런 규정을 도입하는 첫 주(州)가 될 경우 다른 주로 확산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로보택시 사업을 여러 주로 확장 중인 테슬라에게는 주별 규제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번역·요약은 Tesla Briefing 편집부가 한국어로 정리한 것이며, 원문의 모든 뉘앙스를 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 결정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