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TSA, 테슬라 모델3·Y 헤드라이트 리콜 이의신청 기각 — 2017~2023년식 약 2만대
美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2017~2023년식 모델3·모델Y 약 <em>1만9900대</em>의 헤드라이트 리콜을 피하려던 테슬라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 공급사 마렐리의 자체 시험에서도 광도 기준 초과가 확인됐는데, 테슬라는 "사고·부상과 무관해 안전에 지장 없다"고 주장했지만 NHTSA는 "주변 교통·운전자 눈부심 위험이 늘어난다"며 무상 시정을 명령했다.
美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15일(현지시간) 테슬라가 제기한 헤드라이트 리콜 면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2017~2023년식 모델3·모델Y 약 <em>1만9900대</em>다.
문제가 된 것은 헤드라이트의 광도(밝기)다. 테슬라의 헤드램프 공급사인 마렐리 오토모티브 라이팅이 자체 시험한 결과, 우측 램프 최대 광도는 <em>136.2~230.1cd</em>, 좌측 램프는 <em>117.5~160.3cd</em> 범위로 측정돼 연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슬라는 2024년 이 사안에 대해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부적합"이라며 리콜·소비자 통보 없이 넘어가게 해달라는 이의신청을 냈다. 해당 결함으로 인한 사고·부상·소비자 불만 신고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NHTSA는 테슬라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았다. 주변 차량 운전자와 해당 차량 운전자 모두에게 눈부심(글레어) 위험이 커진다고 판단해, 테슬라에 결함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무상으로 시정할 의무를 부과했다.
이번 결정은 규제기관이 테슬라의 '무해 판정'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로, 향후 유사한 컴플라이언스 이슈에서 테슬라가 이의신청 전략을 계속 쓸 수 있을지에 대한 참고 사례가 될 전망이다.
번역·요약은 Tesla Briefing 편집부가 한국어로 정리한 것이며, 원문의 모든 뉘앙스를 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 결정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