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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머스크 X의 뉴욕주 혐오발언 공시법 위헌 소송 기각

2026년 8월 27일 · 원본 Reuters

미국 연방판사가 뉴욕주의 소셜미디어 혐오발언 공시법(Stop Hiding Hate Act)에 대한 X의 위헌 소송을 기각했다 — 재소 불가(with prejudice) 판결로, X는 연 매출 1억달러 이상 플랫폼에 요구되는 콘텐츠 관리방침 공시 의무를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

뉴욕주는 2024년 12월 캐시 호컬 주지사 서명으로 '스톱 하이딩 헤이트법(Stop Hiding Hate Act)'을 제정해, 연 매출 1억달러 이상 소셜미디어 기업에 혐오·극단주의·괴롭힘·외국의 정치개입·허위정보 관련 콘텐츠 관리 방침과 이행 실적 공개를 의무화했다. 위반 시 하루당 최대 1만5000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머스크 소유 X는 이 법이 '고도로 민감하고 논쟁적인' 콘텐츠 판단 기준을 강제로 공개시켜 소송·거액 벌금 위험에 노출시킨다며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 위반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존 크로넌 판사는 X의 주장을 기각하며, 콘텐츠 관리방침에 관한 '순수하게 사실적이고 논쟁적이지 않은 정보' 보고 의무는 이용자가 소셜미디어 이용 여부를 정보에 기반해 판단할 수 있게 하려는 뉴욕주의 이익과 합리적으로 연관된다고 밝혔다. 이번 기각은 재소가 불가능한(with prejudice) 결정이다.

테슬라 사업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머스크가 이끄는 X를 둘러싼 규제 소송이 하나 매듭지어졌다는 점에서 CEO 관련 헤드라인 리스크 흐름을 계속 지켜볼 대목이다.

번역·요약은 Tesla Briefing 편집부가 한국어로 정리한 것이며, 원문의 모든 뉘앙스를 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 결정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