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렉 단독 — 테슬라 FSD 계약서에 '감독 필요' 조항 소급 삽입
테슬라가 수년 전 고객이 서명한 FSD 구매 계약서에 '감독 필요(supervised)' 문구를 소급으로 추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원본 계약서 접근이 차단됐으며, 소비자 기만·계약 위조 논란이 법적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
일렉트렉(Electrek)이 테슬라가 고객들이 수년 전 서명한 FSD(Full Self-Driving) 구매 계약서에 '감독 필요(supervised)'라는 문구를 소급 추가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원본 계약서에는 존재하지 않던 이 문구가 추가됐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원본 문서 자체가 열람 불가 상태로 변경됐다.
이 보도의 핵심은 계약 소급 변경이다. 고객이 FSD를 구매할 당시의 계약서에는 '감독(supervised)'이라는 조건이 없었다. 그런데 테슬라가 소비자 계약을 소급해서 변경했다면, 이는 계약법 위반·소비자 보호법 위반 소지를 동시에 제기한다.
배경을 살펴보면, 테슬라는 이미 미국과 중국에서 'FSD'가 실제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라는 소비자 소송에 다수 직면해 있다. '감독 필요' 조항 소급 삽입은 이러한 소송에 대한 방어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사실 자체가 테슬라가 FSD의 실제 자율성에 대한 소비자 오해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서명한 원본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소급 변경하는 행위는 대부분의 법 체계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미국 NHTSA의 FSD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보도는 연방 차원의 규제 압박을 높이는 새로운 재료가 될 수 있다.
다음 트리거: 테슬라의 공식 해명 또는 반박 성명, FSD 계약 소급 변경 관련 집단소송 제기 여부, NHTSA 및 FTC의 추가 조사 착수 공개.
번역·요약은 Tesla Briefing 편집부가 한국어로 정리한 것이며, 원문의 모든 뉘앙스를 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 결정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