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D/Robotaxi

중국,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 심의 — 자율주행 사고 책임을 제조사로

2026년 8월 30일 · 원본 Caixin Global ✓ 4개 매체 교차확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자율주행 사고 책임을 제조사·수입사로 넘기는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을 심의 중이다 — 자율주행 기능이 켜진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아니라 완성차 업체가 책임지는 구조로, 중국서 FSD·로보택시를 확장 중인 테슬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중국 도로교통안전법에 자율주행차 전용 챕터가 처음 신설되는 것으로, SAE 인터내셔널의 자율주행 단계 분류를 준용해 레벨3 이상 기능이 작동 중일 때의 사고는 제조사 책임으로 규정할 방침이라고 복수 매체가 전했다.

지금까지는 '스마트 주행'을 마케팅 문구로 앞세우면서도 실제 사고가 나면 운전자 책임으로 돌리는 업체들의 관행이 논란이 돼 왔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런 책임 회피 구조를 원천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테슬라를 특정해 겨냥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자율주행·운전보조 기능을 판매하는 모든 완성차·수입 업체에 적용되는 산업 전반의 규제다. 다만 테슬라는 FSD 구독을 이미 중국에서 판매 중이고 로보택시 사업 확장도 추진하는 만큼, 법이 확정되면 사고 책임 부담이 직접 커지는 업체 중 하나로 꼽힌다.

아직 최종 통과 전 심의 단계로 시행 시점·세부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다. Caixin·SCMP·Yicai Global·DigiTimes 등 복수 매체가 이번 심의 내용을 보도했다.

교차확인 · Caixin · SCMP · Yicai Global · DigiTimes

번역·요약은 Tesla Briefing 편집부가 한국어로 정리한 것이며, 원문의 모든 뉘앙스를 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 결정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