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판사, 테슬라 내부 엔지니어링 시스템 접근권 전문가에 부여 검토
호주 연방법원이 모델3·Y의 '팬텀 브레이킹'과 자율주행·배터리 주행거리 과장 의혹을 다루는 1만 명 규모 집단소송에서, 증거개시 절차 교착을 풀기 위해 독립 전문가에게 테슬라 내부 엔지니어링 시스템 접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다음 심리는 11월 12일.
2025년 2월 제기된 이 집단소송은 테슬라 모델3·Y가 '팬텀 브레이킹'(불필요한 급제동) 결함을 갖고 있으며, 광고된 자율주행 기능과 배터리 주행거리가 과장됐다고 주장한다. 원고 측 규모는 약 1만 명의 테슬라 차주다.
연방법원 톰 소울리 판사는 원고 측 변호인이 "테슬라가 제출한 문서로는 소송에 필요한 핵심 기술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독립 전문가를 지정해 테슬라의 내부 엔지니어링 플랫폼에 직접 접근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지지부진한 증거개시 절차를 우회하려는 조치다. 그는 특정 자료를 법원 지정 전문가로부터 배제하는 것을 "한쪽 당사자가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원고 측 대리인 피오나 러플리는 이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보였고, 테슬라 측 대리인 임티아즈 아메드는 시스템의 기밀성이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양측 모두 이 제안에 대해 의뢰인 지침을 받아오기로 했다.
사건은 11월 12일 다시 심리가 열린다. 실제로 법원 지정 전문가가 테슬라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게 될 경우, 오토파일럿·FSD 관련 소송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기술적 투명성이 요구될 수 있어 주주들도 주목할 만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번역·요약은 Tesla Briefing 편집부가 한국어로 정리한 것이며, 원문의 모든 뉘앙스를 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 결정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