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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원, 테슬라 집단소송서 엔지니어링 시스템 접근권 검토 — 원고 1만 명 규모

2026년 9월 1일 · 원본 Reuters ▼ 약세

호주 연방법원이 테슬라 모델3·Y '팬텀 브레이킹'(불필요한 자동제동)·자율주행 성능 과장 의혹 집단소송에서, 독립 전문가에게 테슬라 내부 엔지니어링 시스템 접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원고 측이 테슬라 자료제출만으로는 핵심 기술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나온 조치로, 차주 약 1만 명 규모 소송의 증거개시 공방이 새 국면을 맞았다.

호주에서 진행 중인 테슬라 집단소송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 소송은 2025년 2월 제기된 것으로, 모델3·모델Y 차량이 불필요하게 급제동하는 '팬텀 브레이킹' 결함을 갖고 있으며, 테슬라가 광고한 자율주행 성능과 배터리 주행거리도 부풀려졌다고 주장한다. 원고 측은 테슬라 차주 약 1만 명을 대표한다.

연방법원 톰 톨리(Tom Thawley) 판사는 이번 심리에서, 양측이 합의하는 독립 전문가에게 테슬라의 내부 엔지니어링 플랫폼 접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그동안 테슬라가 제출한 자료들이 소송에 필요한 핵심 기술 정보를 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톨리 판사는 양측이 동의하는 독립 전문가를 두면 "필요할 때 접근권을 얻을 수 있어 증거개시 문제 자체가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테슬라 측 변호인 임티아즈 아메드(Imtiaz Ahmed)는 법원의 제안을 검토하겠다면서도, 회사의 시스템이 극히 민감한 기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같은 재판부가 테슬라의 증거개시 진행 속도를 '깜짝 놀랄 정도로 느리다'고 비판한 바 있어, 이번 제안은 지연된 소송 절차를 강제로 진전시키려는 조치로 읽힌다.

사건은 오는 11월 12일 다시 법정에 선다.

번역·요약은 Tesla Briefing 편집부가 한국어로 정리한 것이며, 원문의 모든 뉘앙스를 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 결정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